같은 땅, 같은 이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단지의 규모도, 자산의 가치도, 그리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의서 징구 · 계획수립 · 인허가가 모두 분리되어 있어 소요 기간이 길어집니다.
서울시가 주도해 절차가 통합되어, 일반 재개발의 절반 수준 기간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그 자체로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47,317㎡의 이 구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구역을 2만㎡ 이하로 쪼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역별 2만㎡ 이하 요건 때문에 필지를 나눠야 하고, 1,300세대 하나의 브랜드 대단지 대신 작은 단지 여러 개가 됩니다. 대단지 프리미엄과 자산가치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소규모 사업에는 1군 건설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공 경쟁도 약해집니다.
통합 지하주차장, 중앙 공원, 커뮤니티·체육시설은 대규모 단지에서만 제대로 나옵니다. 쪼개진 단지에서는 주차도 녹지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축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구조에서는 사업 이익이 시행·건축 업자에게 귀속되기 쉽습니다. 오래 이 동네를 지켜온 실소유주에게 돌아오는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